■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줄지 현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위에서 부동산정책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정됐던 의원총회는 이틀 뒤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춤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철진]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통과가 됐었는데 크게 보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6월 1일부터 시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전월세 신고제가 먼저 시행되고 실은 나머지 입법이 유예기간을 뒀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당시에는 시스템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오히려 1년 뒤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전세,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앞으로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관련한 내용을 지자체라든가 주민센터에 신고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 월 30만 원 이상의 모든 부동산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 이런 곳들도 다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전역, 그다음에 지방광역시, 또 도외 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군면 이런 곳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고 방법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약일입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아니라 계약일에 임대인, 임차인 모이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는 날 거기에 전월세 신고제도 함께 써서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누가 제출해야 되느냐? 당초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해야 된다를 의무조항으로 넣으려다가 반발이 커서 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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